현금
효도수당
-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
근거 법령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70세 이상 -
가구 유형
확대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