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 지원 내용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 지원 대상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 근거 법령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9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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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