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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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
지원 대상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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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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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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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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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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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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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9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