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소년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24세 저소득 청소년

    ○ 지원내용 :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직업기술학원 수강료), 자립정착지원금(쉼터 퇴소 청소년), 청소년자립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9~24세

  • 신청 기한

    집중신청기간 운영(4월, 10월 중/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공통
    - 청소년자립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공통)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공통)
    - 해당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공통)
    - 통장사본 1부(공통)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서, 근로청소년은 근로내역 증빙 서류 첨부

    □ 학자금 신청자
    -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
    - 입학금, 수업료 납입영수증 사본 1부

    □ 직업훈련지원금 신청자
    -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확인서 1부
    - 사설학원인 경우 수강증 사본 1부
    - 수강료 납입영수증 1부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문의처

    여성가족과/043-641-5473

  •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9세 ~ 만 2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