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문의처

    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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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