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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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보호자와 지원대상자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 지원금액 : 학기당 등록금 최대 100만원(최대 8학기)
※ 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타 장학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 지원 -
지원 대상
○ 보호자와 지원대상자가 제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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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1학기 : 5월 / 2학기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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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학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공고문 확인
제천시청 홈페이지 -> 소식알림 -> 고시공고 "등록금" 검색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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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미래정책과/043-641-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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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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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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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34세 -
대상 특성
대학(원)생 -
가구 유형
다자녀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