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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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계획 수립 및 홍보
- 기간 : 2026. 3월 ~ 예산 소진 시
-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 내용 : 의료서비스(건강검진, 치과치료) 및 자격증 취득지원
- 사업비 : 500만원(도 40%, 시 60%)
※ 예산과목 : 기타보상금
- 추진근거 : 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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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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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행정과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시 : 자격증 취득 증빙서류(교재비, 학원수강료, 수험수수료)
- 건강검진비용 지원 시 : 건강검진 수검 확인서류(각 의료기관 발급), 검진비 납부 확인서(금액확인이 가능해야함)
- 치과진료비용 지원 시 : 진료내역서, 진료비 납부 영수증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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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자치행정과/043-64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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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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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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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가구 유형
북한이탈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