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 지원 내용

    ○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계획 수립 및 홍보
    - 기간 : 2026. 3월 ~ 예산 소진 시
    -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 내용 : 의료서비스(건강검진, 치과치료) 및 자격증 취득지원
    - 사업비 : 500만원(도 40%, 시 60%)
    ※ 예산과목 : 기타보상금
    - 추진근거 : 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행정과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시 : 자격증 취득 증빙서류(교재비, 학원수강료, 수험수수료)
    - 건강검진비용 지원 시 : 건강검진 수검 확인서류(각 의료기관 발급), 검진비 납부 확인서(금액확인이 가능해야함)
    - 치과진료비용 지원 시 : 진료내역서, 진료비 납부 영수증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문의처

    자치행정과/043-641-5245

  •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가구 유형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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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