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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을 통하여 인력수요농가에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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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
지원 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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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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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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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업정책과/043-641-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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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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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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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30세 ~ 만 55세 -
대상 특성
근로자 / 직장인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