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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을 통하여 인력수요농가에 매칭

  • 지원 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 지원 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문의처

    농업정책과/043-641-6802

  • 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제18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30세 ~ 만 55세
  • 대상 특성

    근로자 / 직장인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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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