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축사료 첨가제(생균제)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사료 첨가제 구입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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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가축사료 첨가제(생균제) 구입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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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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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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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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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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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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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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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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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