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돼지품질개량 종돈구입 지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대비 규격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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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양돈(모돈사육농가)농가에 종돈구입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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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양돈농가 중 모돈 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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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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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 신청(한돈협회에서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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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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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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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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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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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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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