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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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후 원외 처방 시, 1인당 1일 1회 약제비 1,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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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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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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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약분업지역의 약국에서 약제비 감면 후 분기별 정산하여 보건소로 지급 청구 -
구비 서류
노인약제비 신청 서류
65세이상 처방전
통장사본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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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감염병관리과/043-64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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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9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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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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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