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지원 내용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엽산제 2개월분 제공
    - 1회 지급 후 다음 임신을 위한 지급은 12개월 경과 후 가능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초기~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원
    - 철분제 : 16주~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
    ㆍ다태아의 경우 철분제 추가분 지원
    ㆍ빈혈로 철분제 추가복용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 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가능

    ○ 영유아 유산균(정장제)지원
    - 만 5개월~만 12개월(첫 돌 전)까지 최대 3통 1회지원

  • 지원 대상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부나 임신을 준비하는 기혼여성(임신을 준비하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지원)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5개월 ~ 만12개월 영유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에 한함 (정부24 맘편한임신을 통해 신청)

  • 구비 서류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예비신부)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아기수첩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문의처

    건강관리과/043-641-3203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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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