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 지원 내용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반기별 1회/12매씩 연 24매 지급

  • 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제천시보건소 결핵실에 지원신청서 접수

  • 구비 서류

    신분증 등(65세 이상 제천 관내 거주 증명)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43-641-3248

  • 근거 법령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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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