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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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반기별 1회/12매씩 연 24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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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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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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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제천시보건소 결핵실에 지원신청서 접수 -
구비 서류
신분증 등(65세 이상 제천 관내 거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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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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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감염병관리과/043-64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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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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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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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