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우 헬퍼(도우미) 지원

  • 지원 내용

    ○ 축산업허가된 한우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 지원 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협에서 신청서 접수

  • 구비 서류

    신청서 등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2

  • 근거 법령

    축산법(제2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