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우 헬퍼(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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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축산업허가된 한우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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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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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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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협에서 신청서 접수 -
구비 서류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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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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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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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축산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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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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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