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선도농가로부터 영농기술 및 경영·마케팅 경험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 영농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 지원 내용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 지원 대상

    ○연수생(청년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선도농가- 청년농업인이 선도농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처

    농정과/043-850-5721

  •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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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