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

미취업 청년들의 역량 강화 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내용

    ○ 충주시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1인 연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분야 : 어학·자격시험 907종(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19~39세(1987.1.1.~2007.12.31.)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수강기준) 2026.1.1.~11.30.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
    ※ 지원분야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수강한 경우로 한정
    *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데이터셋>학원교습소정보에서 조회가능한 학원(교습소 제외)
    ** 직업능력개발시설(고용24>기업>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강사>훈련기관평가정보>집체훈련·원격훈련에서 확인

    (미취업기준)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 수강완료일 이후에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미취업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 단, 1년 이하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 필요)
    ②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단, 수강시작일 전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신청 가능(휴·폐업증명서 등 증빙 필요)

  • 신청 기한

    2026.01.01~2026.11.30

  •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 로그인 필요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반드시 지참

  • 구비 서류

    1. 본인명의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 확인서
    2.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3. 수강료 결제 영수증
    4. 수강확인서
    5. (온라인 수강자만 해당) 마이페이지(내정보) 및 수강진도율 90%이상 캡처본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처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2

  •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9조),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 만 39세
  • 대상 특성

    구직자 /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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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