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전입자 맞춤 안내 서비스
충주에 새롭게 전입한 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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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충주시로 전입한 주민들이 충주시에 정착 후 생활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담아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제공
○ 충주생활안내 책자에는 시의 기본현황 및 충주의 비전과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여권,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신고,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등 ‘생활민원 분야’와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사업, 귀농·귀촌 안내 등을 수록한 ‘의료·복지 분야’ 등 총 13개 분야의 내용을 담음 -
지원 대상
청주시 전입자(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사실, 만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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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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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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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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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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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충주시/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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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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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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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 만 39세 -
가구 유형
신규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