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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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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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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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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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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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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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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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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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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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1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