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 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처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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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