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
1. 벼 재배농가의 수확, 보관시 농작업의 효율성 제고
2. 농자재 비용 등의 절감으로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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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당 1매 -
지원 대상
○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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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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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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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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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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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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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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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