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

1. 벼 재배농가의 수확, 보관시 농작업의 효율성 제고
2. 농자재 비용 등의 절감으로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 지원 내용

    ○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당 1매

  • 지원 대상

    ○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1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의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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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