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한센병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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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한센병환자 진료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
지원 대상
○ 한센병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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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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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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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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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질병관리과/043-85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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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의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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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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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