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한센병 관리 지원

  • 지원 내용

    ○ 한센병환자 진료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 지원 대상

    ○ 한센병환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처

    질병관리과/043-850-3436

  •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의1호)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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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