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가장애인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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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 지원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 연 300천원이내
- 전동보조기구 배터리 교체비 지원 : 연 160천원이내 -
지원 대상
○ 충주시등록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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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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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 서류
장애인보장구수리신청서. 장애인보장구 등 수리(교체)지원결정서, 청구서(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엡체로 지급시 계좌입금 의뢰서 및 위임장), 구입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및 납품서, 장애인 은행통장사본(본인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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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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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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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조),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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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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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