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 지원 대상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 서류

    ○투석비 지원신청서 및 투석진료비 영수증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46

  • 근거 법령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