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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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금 지원
- 지원단가 : 1ha당 50만원 지원
- 지원면적 : 0.1ha~10ha -
지원 대상
○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농가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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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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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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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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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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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충주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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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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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