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금 지원
    - 지원단가 : 1ha당 50만원 지원
    - 지원면적 : 0.1ha~10ha

  • 지원 대상

    ○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농가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2

  • 근거 법령

    충주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