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

  • 지원 내용

    ○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 지원 대상

    ○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신청접수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8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가구 유형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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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