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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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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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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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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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신청접수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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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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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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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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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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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가구 유형
1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