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불편 해소와 이동 편의 증진을 통해 삶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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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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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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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 4월 또는 5월중(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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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 신청
- 시군구 : 충주시 노인복지과 문의 -
구비 서류
신분증, 거동불편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또는 장애인단서, 장기요양등급외 A,B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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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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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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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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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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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