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불편 해소와 이동 편의 증진을 통해 삶의 질 개선

  • 지원 내용

    ○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

  • 지원 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

  • 신청 기한

    매년 4월 또는 5월중(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 신청
    - 시군구 : 충주시 노인복지과 문의

  • 구비 서류

    신분증, 거동불편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또는 장애인단서, 장기요양등급외 A,B결과 통보서)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3

  • 근거 법령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