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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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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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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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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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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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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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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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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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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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