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 지원

  • 지원 내용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32

  •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