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신청 기한

    2026.02.26~2026.03.27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계획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축물 대장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처

    경제과/043-850-6015

  • 근거 법령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소상공인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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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