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지역화폐(충주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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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수수료 부담감소,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충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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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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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충주시 금융기관 81개소 )
○ 충주사랑상품권 전용앱
- 전용앱을 통한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발급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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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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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제과/043-850-6016
경제과/043-850-6014 -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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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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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4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