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지역화폐(충주사랑상품권)

  •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수수료 부담감소,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충전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충주시 금융기관 81개소 )
    ○ 충주사랑상품권 전용앱
    - 전용앱을 통한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발급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처

    경제과/043-850-6016
    경제과/043-850-6014

  •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1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4세 이상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