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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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 지원내용 :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 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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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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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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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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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충주시청 농정과/043-85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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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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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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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