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 지원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처

    농정과/043-850-5713

  •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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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