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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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
지원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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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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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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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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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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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정과/043-85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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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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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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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