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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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위탁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차등지원
- 만 7세 미만 : 15만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20만원
- 만 14세 이상 : 23만원 -
지원 대상
○ 가정위탁결정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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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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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가정위탁 신청자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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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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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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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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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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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