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자활사업 지원

  • 지원 내용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 대상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통장 가입자 중 근로활동유지자 지자체 선정 후 지원금 지급(가입신청/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 : 역량평가표 등 구비서류 제출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확인 가능)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043-850-5934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6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