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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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 지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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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도시가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 -
신청 기한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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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 내 마을별 신성장산업과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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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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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043-850-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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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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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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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