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 내용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 지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도시가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

  • 신청 기한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 내 마을별 신성장산업과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처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043-850-3694

  •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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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