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효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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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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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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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
구비 서류
신분증, 부양의무자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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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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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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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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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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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70세 이상 -
가구 유형
확대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