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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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자연재난 사망 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 1000
화재,붕괴,폭발 사망 10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1000
농기계사고 사망 1000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
강도사고 사망 1000
강도사고 후유장해 1000
사회재난 사망 1000
포괄적 상해의료비 인당 30만원(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30
기타(일반상해사망) 10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1000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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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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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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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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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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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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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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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