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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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척당 21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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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면허)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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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024.02.01~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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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모집공고에 따른 직접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보조금 신청서
청구서
견적서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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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양양군 해양수산과/033-67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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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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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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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