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따른 국내/국외여비 지급

    - 왕복항공권 및 국내여비
    - 선정 된 대상자 모국방문시 여비 지급

  •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가구(본인, 배우자, 자녀 등)

  • 신청 기한

    2024.03.11~2024.03.25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육아지원센터)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구당 :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배우자기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구성원 개별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분증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 결혼이민자 : [국적미취득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소이력표시)
    [국적취득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표시)
    - 복지지원대상 증빙서류(관련자에 한함)
    - 추가서류 필요시 요청할 수 있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문의처

    육아지원센터/033-670-2943

  • 근거 법령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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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