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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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대상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등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24팩, 물티슈 18개 등
○ 1년간 4개월마다 총 3회 분할 지급 -
지원 대상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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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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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양양군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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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소/033-67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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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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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25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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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