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 내용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대상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등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24팩, 물티슈 18개 등

    ○ 1년간 4개월마다 총 3회 분할 지급

  • 지원 대상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양양군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문의처

    보건소/033-670-2854

  • 근거 법령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25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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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