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축산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지원 내용

    ○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축산농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농업기술센터)
    - 연초 읍면을 통한 사업신청서 작성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문의처

    농정축산과/033-670-2869

  • 근거 법령

    축산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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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