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축산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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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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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축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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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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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농업기술센터)
- 연초 읍면을 통한 사업신청서 작성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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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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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정축산과/033-670-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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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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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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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