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국가보훈대상자수당

  • 지원 내용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문의처

    복지정책과/033-670-2294

  • 근거 법령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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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