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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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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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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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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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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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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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교육체육과/033-67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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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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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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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