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 신청 기한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문의처

    교육체육과/033-670-2811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