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임산부 영양제 지원
관내 등록된 임산부에게 철분제, 엽산제, 유산균제, 비타민D 등 영양제를 지원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임신·출산 건강관리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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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초기부터 분만까지 엽산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 15주부터 분만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유산균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비타민D 지원 -
지원 대상
○ 관할 보건소 등록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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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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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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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소/033-67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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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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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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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