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의 건전 육성 및 권익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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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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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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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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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시군구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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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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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과/033-68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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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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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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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