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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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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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고성군가족센터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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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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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과/033-68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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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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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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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