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실현

  •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고성군가족센터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문의처

    복지과/033-680-3661

  •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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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