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 2. 29.부터 신청서 접수)

  • 지원 대상

    2024. 1. 1.이후 출산 산모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 온라인신청(정부24) :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033-460-2540
    ○ 등기우편신청 :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모자보건담당(앞)
    ※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별지 서식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 구비 서류

    1.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사용처, 사용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은 필수 제출)
    2. 통장사본
    3. 신생아의 부와 모 주민등록등·초본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문의처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3-460-2540

  • 근거 법령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8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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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