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내용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 등기우편
    ○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 부부 각 1부.
    2.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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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