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
지원 대상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문의처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