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 지원 대상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문의처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