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교육부가급여금 지원

  • 지원 내용

    ○ 기숙사비 : 고등학교 기숙사비 실 납입금 지원

    ○ 수학여행비 : 초등 20만원, 중등 25만원, 고등 30만원 내 실 납입금 지원

    ○ 교복비 지원 : 관외 학교 입학 또는 기타 사유로 인제군 교복비 구입지원 사업 미수혜자, 기타 교복비 지원사업 미수혜자 30만원 한도 내 실 구입비용 지급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정의 자녀로 입학하기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또는 학생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납부증빙자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문의처

    체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033-460-4361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세 ~ 만 1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