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교육부가급여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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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기숙사비 : 고등학교 기숙사비 실 납입금 지원
○ 수학여행비 : 초등 20만원, 중등 25만원, 고등 30만원 내 실 납입금 지원
○ 교복비 지원 : 관외 학교 입학 또는 기타 사유로 인제군 교복비 구입지원 사업 미수혜자, 기타 교복비 지원사업 미수혜자 30만원 한도 내 실 구입비용 지급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정의 자녀로 입학하기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또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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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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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납부증빙자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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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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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체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033-460-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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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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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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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세 ~ 만 1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