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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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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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신청 기한
6. 1.~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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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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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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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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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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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