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 지원 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신청 기한

    6. 1.~6. 3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문의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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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