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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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 : 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자녀 : 300만원(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자녀 : 500만원(1년차 200만원, 2~3년차 각각 15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700만원(1년차 300만원, 2~3년차 각각20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 금 지원기간 중 계속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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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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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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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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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인제군 보건소/033-461-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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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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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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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