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부모가족 생활안정비 지원
-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정에 매월 5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60-2216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